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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퍼스피커 스토킹법 처벌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by 팔로잉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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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우퍼스피커 사용 인정 시 스토킹법 처벌 판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만한 대화와 이웃간의 배려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쪽지를 보내고 선물을 한들, 소음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 입니다.

그러다보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아가 살인, 폭행 등의 범법 행위까지 확장됩니다.

 

얼마 전, 층간소음 민원을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자, 아래층 이웃이 위층에 고의적으로 보복소음을 내고 천장을 치다 결국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아래층 이웃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 한다는 이유 였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또한 최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관련해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검사기관이 보완 시공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본원칙

- 허용기준 초과 dB

- 허용기준 초과한 경량/중량충격음

- 분양면적

- 분양가

 

이 가이드는 일바적으로 사용되는 일반공법(검증된)을 층간소음 배상기준으로 하였고,

중량충격음 보완시공 기본적인 고려항목의 총 비용은 제곱미터당 14만 3984원 입니다. 

슬라브 두께 4cm을 높일 경우 제곱 미터당 4,770원 입니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허용 기준 초과시, 바닥재 보완시공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급 장판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 제곱미터당 3만 4510원 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49dB를 충족 못시킬 경우

제곱미터당 최저 27만 8674원에서 최대 33만 7034원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수 있으며, 단지 규모가 1,000가구 이면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대 28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배상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하는데 반사효과로 분양금이 높아지면 결국 국민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적응 되기까지 유예기간도 거쳐야 되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바닥충격음+손해배상+가이드라인+마련+연구.pdf
5.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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