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51.5% 이상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게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아파트에 사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에는 여전히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건 그리 어려워진 일이 아니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고통을 받는 건 너무 쉬워졌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 하다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그 층간소음 말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배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진리지만, 이웃도 잘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있으며 실제로도 맞는 말이라고 공감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코로나 시국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 신고가 거의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그만큼 아파트도 많아졌고 코로나도 한 몫했다지만, 소음 민원을 줄어드는 기술을 증가하지 못한 건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층간소음 신고는 경찰에게만 접수해야 하는 건지 아직 정보가 많이 공유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2023년도에는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도 정책을 변경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변경 된 것도, 실제 사람이 느끼는 성가심 데시벨을 반영하여 4dB씩 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층간소음 피해를 어디다가 호소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피해를 상담받거나 대처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합니다.
1. 지역
- 서울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서울주거포탈 또는 맑은 아파트) housing.seoul.go.kr›site
-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www.gm.go.kr›withapt
- 평택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www.ptndac.or.kr
- 인천시 : 부평구 이웃 소통방 절차안내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공갈등조정관> 이웃소통방 (icbp.go.kr)
이 외에도 거주 시청에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 루트가 있습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noiseinfo.or.kr)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이웃사이센터 중재안에도 해결 안 될 시)
4.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ecc.me.go.kr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바로 윗집에 찾아가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할 시 되려 신고당하거나 주거침입, 손해배상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민원을 넣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법령
2023년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조항의 신설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관련 개정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발표했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신설개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