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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정책 돌봄360 (7대 서비스 확인하기)

by 팔로잉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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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티비를 보다가 아동 복지에 대한 정조의 뜻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60 돌봄 사업이

소개 된 적이 있습니다.

 

자휼전칙 : 1783년에 만들어진 아동들을 위한 법령 

 

"정조가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하동을 위한 법령을 만들었다" 면서 이러한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인 360 돌봄 사업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출처:경기도청

 

360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순간,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 정책입니다.

누구나 :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 누구나 돌봄 체계 구축

언제나 :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디나 : 돌봄 시설, 집에서도 주, 야간 주말에도 어디서나 장애인 돌봄 

 

 먼저, 누구나 돌봄을 살펴보면

- 대상: 15개 시, 군 추진 및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경기도 인구 1,400만 명 중 중위소득 150% 이하는 1,078만 명 - 통계청) 

* 기본형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 확대형 :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 운영 : 2024년 1월부터~

- 서비스 : 기본형 5개 및 확대형 7개( 기본형 5+ 특화형 2)  분야 중 택

 

기본형 5개 분야 

1) 생활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체활동 : 세면, 화장실 이동 등 

 □ 가사활동 : 식사, 설거지 준비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 4시간)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적용)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2) 동행돌봄 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 병원동행 : 출발, 귀가 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동행: 관공서, 은행 동행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 4시간)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3) 주거안전 서비스 : 독거어른시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 수리 및 보수 

 □ 간단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수리 : 방충망, 못 박기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일 이내 (일 4시간)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4) 식사지원 서비스 : 대상자이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 곤란의 경우, 도시락 제공  

 □ 제공 : 일반식, 죽식 제공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 1~3식) 

 □ 지원비용 : 1시간 9,000원 (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5) 일시보호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보호 서비스

 □ 제공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70,500원 (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특화형 2개 분야 

1) 재활 돌봄 : 일상생활 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맞춤형 운동재활, 일상생활 훈련서비스 제공

 □ 제공 : 질병, 장애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체 기능 회복,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 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50,000원 (지역사회 투자 사업 및 맞춤재활 서비스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2) 심리 상담 : 일상생활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 제공 

 □ 제공 : 심리, 정서적인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 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 심리 지원 서비스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심리 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서비스 문의 및 접수 방법 안내처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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