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티비를 보다가 아동 복지에 대한 정조의 뜻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360 돌봄 사업이
소개 된 적이 있습니다.
자휼전칙 : 1783년에 만들어진 아동들을 위한 법령
"정조가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이 책임지고 기르도록 하동을 위한 법령을 만들었다" 면서 이러한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인 360 돌봄 사업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360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 순간, 장소를 빈틈없이 커버할 수 있는 돌봄 정책입니다.
누구나 :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상황의 모든 도민 누구나 돌봄 체계 구축
언제나 :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어디나 : 돌봄 시설, 집에서도 주, 야간 주말에도 어디서나 장애인 돌봄
먼저, 누구나 돌봄을 살펴보면
- 대상: 15개 시, 군 추진 및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경기도 인구 1,400만 명 중 중위소득 150% 이하는 1,078만 명 - 통계청)
* 기본형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 확대형 :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 운영 : 2024년 1월부터~
- 서비스 : 기본형 5개 및 확대형 7개( 기본형 5+ 특화형 2) 분야 중 택
기본형 5개 분야
1) 생활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체활동 : 세면, 화장실 이동 등
□ 가사활동 : 식사, 설거지 준비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 4시간)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적용)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2) 동행돌봄 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 병원동행 : 출발, 귀가 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동행: 관공서, 은행 동행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 4시간)
□ 지원비용 : 1시간 16,5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3) 주거안전 서비스 : 독거어른시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 수리 및 보수
□ 간단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수리 : 방충망, 못 박기 등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일 이내 (일 4시간)
□ 지원비용 : 1시간 16,630원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4) 식사지원 서비스 : 대상자이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 곤란의 경우, 도시락 제공
□ 제공 : 일반식, 죽식 제공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일 1~3식)
□ 지원비용 : 1시간 9,000원 (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5) 일시보호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보호 서비스
□ 제공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 제공 및 수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70,500원 (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특화형 2개 분야
1) 재활 돌봄 : 일상생활 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맞춤형 운동재활, 일상생활 훈련서비스 제공
□ 제공 : 질병, 장애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체 기능 회복,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 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50,000원 (지역사회 투자 사업 및 맞춤재활 서비스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2) 심리 상담 : 일상생활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 제공
□ 제공 : 심리, 정서적인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 1~2회에 1시간 이내)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 심리 지원 서비스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심리 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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